횡단 통로
橫斷通路
おうだんつうろ
横断通路
crossing passage
*역구내(驛構內)에서 *여객(旅客)이 *열차(列車)에 승강(乘降)하기 위해서 횡단(橫斷)하는 *선로(線路)에 건널목 설비가 갖춰져 있는 통로(通路)를 "횡단통로"라고 한다. 횡단하는 선로수나 그 장소의 *열차횟수(列車回數)가 비교적 적고, 또한 멀리까지 널리 볼 수 있어 위험이 적을 때에 한하여 사용된다. *승강장(乘降場)의 끝에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장의 중앙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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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Y&Y 발행일 20110127 최종갱신일 20110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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