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 직통 운전
相互直通運轉
そうごちょくつううんてん
相互直通運転
mutual direct operation, through service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KmqcX/btsEWghIr0b/FGUI8ykcurmRosAlVL0iO0/img.png)
복수(複數) 의 철도회사(鐵道會社) 간에, 서로 타사(他社)의 *선로(線路) 로 *열차(列車)를 *직통운전(直通運轉)하는 것을 말한다. 흔히 있는 형태는 *근교철도(近郊鐵道)가 도심의 *지하철(地下鐵)로 *승입(乘入)하고, 지하철도 도심에서 근교철도로 승입하여 직통운전을 실시하는 형태이다. 또한, 근교철도가 지하철을 경유하여 다른 근교철도로 승입하는 경우도 있다. *여객(旅客)의 편리성(便利性)이 확대(擴大)되고, 근교철도의 *터미널역(terminal驛) 혼잡도 완화된다. 상호직통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*차량한계(車輛限界) 등, *차량(車輛)의 규격(規格)을 맞출 필요가 있다. 또 ATS나 ATC, *열차무선(列車無線) 등, 운전보안상의 공통 규격도 필요하게 된다. *승무원운용(乘務員運用)에 대해서 는 승입역(乘入驛)에서 승입처(乘入處)의 철도회사의 *승무원 (乘務員)과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.어쨌든, 상호직통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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