터널
トンネル
tunnel
1970년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터널 회의에서는「터널이란, 계획(計劃)된 위치(位置)에 소정(所定)의 단면치수(斷面치數)를 가지고 설치(設置)된 *지하 구조물(地 下構造物)로, 그 시공법(施工法)은 가리지 않고 마무리 단면적(斷面積)이 2평방 미터 이상의 것으로 한다.」라고 정의(定義)되고 있다. *철도(鐵道)에서는 *철도차량(鐵道車輛)을 통과(通過)시키는 단면적은 최소한 필요하며, 전기 차량(電氣車輛)을 위한 전차선설비(電車線設備), *복선단면(複線斷面) 등 단면적이 커진다. 또 터널 내의 *구배(勾配)에 대해서도, *점착 철도(粘着鐵 道)의 *차량(車輛)에 있어서 그 한계(限界)는 낮고, 지질 조건( 地質條件)도 더하여 터널 건설(tunnel建設)에 즈음하여 루트 (route)의 선정(選定)이 문제가 된다. 터널의 시공방법(施工方法)에 대해서는, *개삭공법(開削工法), *실드공법(shield工法), *산악공법(山岳工法), *침매공법(沈埋工法)으로 분류할 수 있다. 건설되는 장소에 따라서는, *산악 터널(山岳tunnel), *수저터널(水底tunnel), *도시터널(都市tunnel)로 분류된다. 또, 터널의 용도는 넓어,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, *철도터널(鐵道tunnel), 도로터널(道路tunnel), 수력 발전용(水力發電用tunnel), 상하수도터널 (上下水道tunnel), 운하터널(運河tunnel), 인도터널(人道tunnel)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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